
전세사기 뉴스,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죠? 😰 "나는 아닐 거야" 싶어도, 등기부등본 한 장만 제대로 못 보면 진짜 하루아침에 집을 뺏길 수도 있어요. 오늘은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전세사기 방지 팁을 알려드릴게요!
🏠 전세사기의 무서운 현실
-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리는 사례 속출 💸
-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잠적 😨
- 건물 자체가 깡통전세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음
특히 사회 초년생, 자취생, 신혼부부가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곤 해요. 이제는 "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~"가 아니라 내가 등기부등본 보는 눈을 키워야 해요! 🧠
📄 등기부등본, 어디서 어떻게 떼지?
등기부등본은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500원~700원 정도의 수수료로 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.
- 🔗 www.iros.go.kr (인터넷등기소)
- 필요 정보: 주소, 동/호수까지 정확히 입력
- 출력 or PDF 저장 가능
📌 등기부등본 3단 구조 이해하기
- 표제부: 건물 기본정보 (주소, 면적 등)
- 갑구: 소유권 관련 정보 (현재 소유자, 가압류, 가처분 등)
- 을구: 담보권 정보 (근저당권, 전세권 설정 등)
👉 우리가 주로 봐야 할 부분은 갑구와 을구예요!
👀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할까?
1. 소유자가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!
✔️ 갑구의 마지막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상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 ✔️ 다른 이름이면? 대리계약일 수 있으니 위임장, 인감증명서 필수!
2. 근저당권 확인은 필수!
✔️ 을구에 등재된 근저당권은 은행 대출 여부예요 ✔️ 보증금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면, 경매 시 돈 못 받을 수 있음! ✔️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총액이 적어야 안전
3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중요!
✔️ 등기부등본 상 깨끗해도 확정일자 없는 전입신고는 보호 불가 ✔️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기 ✔️ 그래야 대항력 + 우선변제권 생김
🧨 이런 집은 피하자!
- 갑구에 압류·가압류 기록 있는 집
- 을구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집
- 집값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은 깡통전세
- 소유권이 빈번히 단기간에 바뀐 매물
👉 특히 신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은 "건물 전체가 깡통"일 수도 있으니 꼭 건물 전체 등기부 확인도 필요해요!
💡 오동이 체크해야 할 안전 전세 체크리스트 ✅
- ✅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보고
- ✅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
- ✅ 근저당이 있다면 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인지 체크
- ✅ 전입신고 + 확정일자 꼭 완료
- ✅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고려!
👊 세입자도 똑똑해야 살아남는다!
예전엔 부동산 중개사만 믿고 계약해도 괜찮았지만, 이제는 진짜 본인이 등기부 한 장 못 보면 손해 보는 시대예요.
지금 당장은 복잡하고 귀찮아도 500원짜리 등기부등본 하나가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보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!
우리 모두, 사기꾼들보다 한 수 위로 살아남자구요! 💪
🏷️ 관련 태그
전세사기예방, 등기부등본보는법, 갑구을구구분, 전세보증금, 대항력, 확정일자, 근저당권, 깡통전세, 사회초년생자취, 임대차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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