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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입니다.
하지만 ‘얼마를 본인이 부담하고, 얼마를 돌려받는지’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죠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✅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란?
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
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일부는 본인 부담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
📌 자기부담금 계산 공식
① 외래 진료
- 계산식: [총 진료비] × 30% + 10,000원 (공제금)
- 예시: 진료비 50,000원 → (50,000 × 0.3) + 10,000 = 25,000원 부담
② 입원 치료
- 계산식: [입원비] × 20%
- 예시: 1,000,000원 입원 → 1,000,000 × 0.2 = 200,000원 부담
③ 비급여 항목 (도수치료 등)
- 보장 여부 확인 필수
- 보장 시에도 30~50% 자기부담률 적용
💡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
-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릅니다 (예: 구실손, 신실손).
- 특약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
-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📊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 예시표
진료 형태 | 총 진료비 | 자기부담률 | 공제금 | 본인 부담금 |
---|---|---|---|---|
외래 진료 | 50,000원 | 30% | 10,000원 | 25,000원 |
입원 치료 | 1,000,000원 | 20% | 없음 | 200,000원 |
MRI 촬영(비급여) | 400,000원 | 30% | 없음 | 120,000원 |
✨ 실손보험 가입 전 체크리스트
- 신실손(4세대) 상품인지 확인
- 비급여 항목 보장 여부 확인
- 자기부담금 외에 보장 상한금액이 있는지 체크
🔎 실손보험 더 똑똑하게 활용하려면?
자기부담금 구조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병원비 낭비를 줄이고, 보험금 수령도 더 수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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